분류 | 국민내일배움카드 > 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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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중식조리기능사(실기)_ 2025-2회차 [모집중] |
교육기간 | 2025.06.16 ~ 2025.07.08 |
교육시간·요일 | 14:00~18:00 (4) [월,화,수,목] |
모집인원 | 20명 |
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으로 정원내에서 일반수강도 가능합니다.
중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개문제를 실습하여 자격을 취득을 목표로 한다.
NCS 교과
교과목 |
NCS 능력단위(요소) |
수준 |
편성시간 |
중식조리1 |
[1301010310_21v4] 중식 조림조리 |
2 |
12 |
[1301010308_21v4] 중식 튀김조리 |
2 |
12 |
비NCS 교과
교과목 |
단원 |
세부내용 |
편성 시간 |
중식조리기능사 실기 |
중식조리기능사 실기 메뉴 |
새우볶음밥, 유니짜장면, 울면, 오징어냉채, 해파리냉채, 양장피잡채, 부추잡채, 고추잡채 마파두부, 새우케첩볶음, 채소볶음, 라조기, 경장육사, 빠스옥수수, 빠스고구마 |
32 |
중식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, 구매, 검수,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직무
-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. 업체간,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
-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(복어조리,판매영업 등)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 * 관련법 : 식품위생법 제34조,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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