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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주요정보

교육과정 주요정보
분류 일반과정 > 한식
과정명 한식조리기능사_실기_일반 [야간과정] [진행중]
교육기간 2024.03.04 ~ 2024.04.23
교육시간·요일 19:00~22:00 (3) [월,화]

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  실기 교육을 진행하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.

재료구매, 손질, 음식의 완성까지  실습교육을 통해 조리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.

지원자격

입문과정으로 제한 없음

교육내용

교과목

NCS 능력단위(요소)

수준

편성시간

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

[1301010104_16v3] 한식 국 · 탕조리

2

5

[1301010121_16v3] 한식 밥조리

2

5

[1301010129_16v3] 한식 생채·회조리

2

12

[1301010127_16v3] 한식 전·적조리

2

16

[1301010123_16v3] 한식 찌개조리

2

5

[1301010122_16v3] 한식 죽조리

2

5

[1301010115_16v3] 한식 위생관리

2

5

[1301010116_16v3] 한식 안전관리

2

5

[1301010119_16v3] 한식 재료관리

2

5

[1301010120_16v3] 한식 기초조리 실무

2

5

[1301010125_16v3] 한식 조림·초조리

3

6

[1301010118_16v3] 한식 구매관리

3

5

[1301010130_16v3] 한식 숙채조리

4

10

[1301010126_16v3] 한식 볶음조리

4

5

[1301010109_16v3] 한식 구이조리

4

10

수료 후 진로

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. 업체간,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 -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(복어조리,판매영업 등)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 * 관련법 : 식품위생법 제34조,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

관련자격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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